학생자치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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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정보
{{동아리 정보
| 동아리로고 =  
| 동아리로고 =  
| 자율,정규 = 특수(본문 참고)
| 자율,정규 = 특수
| 이름 = 학생자치회
| 이름 = 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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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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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 분야 = 자치
| 분야 = 업무
}}
}}


통진고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정규,자율동아리중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클럽으로 [[교칙]]10장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임이다.


[[나루제 체육대회]], [[나루제 예술제]] 등 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어 행사 운영을 보조한다.
==개요==
자치회는 정규,자율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클럽으로 교칙<ref>
제4절 학생자치회


[https://pf.kakao.com/_AmGIj 통통이]: 학생자치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급식을 물어볼 수 있는 챗봇도 있고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많이들 이용해주기 바란다ㅠㅠ
제30조 【명칭】이 회는 통진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https://www.facebook.com/%ED%86%B5%EC%A7%84%EA%B3%A0%EB%93%B1%ED%95%99%EA%B5%90-%ED%95%99%EC%83%9D%EC%9E%90%EC%B9%98%ED%9A%8C-1138543812992405 페이스북 페이지]: 학생자치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자치회 면접, 체육대회, 예술제 등에 대한 정보가 올라온다.
제31조 【목적】이 회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
제32조 【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추가바람


==[[자치회/산하부서|산하부서]]==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활동==
===[[통통이]]===
2018년 2학기에 당선된 학생회장의 공약으로 학생자치회에서 신설한 [[통진고등학교]]전용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이다. 유용한 학교 규정및 시험, 예술제등 특별한 날의 일정을 알리거나 학생회에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안중원]]이 만든 [[급식]]봇이 추가되었다. 이제 급식을 물으면 친절하게 답해준다. 통통이의 급식 API가 통진고위키 서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제34조【금지활동 및 효력정지】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아침자치===
제35조【학생자치회 기능】
아침마다 학교 앞 큰길에서 교통지도와 캠페인 활동을 한다. 횡단보도에서 정지 사인 깃발 들고 서있는 고등학생들이 바로 아침자치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자치회다. 주로 2학년이 교통지도를 하며, 1학년들은 캠페인 활동을 한다.
① 이 회는 36조【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둔다.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을 위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친한 친구의 날 운영, 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부모와 자녀 대화의 날 활동 등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및 체험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교복선정, 학교생활 규정 개정 등 중요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점심자치===
제36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점심시간에 교내를 순찰하면서 학교 밖으로 탈주하거나 어딘가 숨어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적발한다. 학교 부지를 돌며 순찰하는 일은 주로 2학년이 하고, 1학년들은 운동장 및 실내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다.


===운동회•예술제===
제37조【학생자치회 임원 및 임기】
운동회와 예술제 때 가장 고통받는 학생들이 바로 학생자치회이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2인, 학년 장 각 1명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년 장은 3.1부터 익년 2월말까지이며, 학생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 9.1일부터 익년 8.31일까지로 한다.
④ 차기 회장, 부회장 선출은 임기만료 90일~20일 전까지로 한다.
</ref>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임이다.


===2019===
==역사==


*3월 15일에 신입생 및 2학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활동==
 
==역대회장/부회장==
 
*2018 2학기 ~ 2019 1학기: 노승완 / 안유정
*2019 2학기 ~ 2020 1학기: 김형주 / 민태홍
 
==문서가 있는 역대 자치회원==
 
===2019 입학생===
 
*[[민근택]]
 
===2018 입학생===
 
*[[안중원]]
*[[구윤성]]
*[[주종훈]]
*[[노관호]]
*[[채종은]]
*[[김민희]]
*[[강연수]]
*[[용수민]]
*[[임준영]]
*[[조하늘]]
*[[김요한]]
 
 
===2017 입학생===
 
*[[정민진]]
*[[최진원]]


*[[어수범]]
==역대회장==
*[[권혁진]]


[[분류:통진고등학교]]
[[분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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