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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실린 교칙은 | 본 문서에 실린 교칙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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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 !두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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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 | * 길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 | ||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 통) 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 *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 통) 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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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 결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 | * 길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 결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 | ||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 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통)의 색 은 허용하지 않는다. | *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 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통)의 색 은 허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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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동복 | ||
|'''상의''' | |'''상의''' | ||
*교복 블라우스는 반드시 착의한다. | |||
*교복상의 단추는 임의로 수정 추가할 수 없다. | * 교복 블라우스는 반드시 착의한다. | ||
*임의로 교복 상의를 줄여서 꽉 끼게 입는 행위는 단속 대상임. | * 교복상의 단추는 임의로 수정 추가할 수 없다. | ||
*교복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투를 입을 수 있다. | * 임의로 교복 상의를 줄여서 꽉 끼게 입는 행위는 단속 대상임. | ||
* 교복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투를 입을 수 있다. | |||
'''하의''' | '''하의''' | ||
*치마 및 바지를 규정에 맞게 입는다. | * 치마 및 바지를 규정에 맞게 입는다. | ||
|'''상의''' | |'''상의''' | ||
*교복 와이셔츠는 반드시 착의한다. | |||
*교복상의 단추는 임의로 수정 추가할 수 없다. | * 교복 와이셔츠는 반드시 착의한다. | ||
*교복상의에는 라인이 들어갈 수 없다. | * 교복상의 단추는 임의로 수정 추가할 수 없다. | ||
*교복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투를 입을 수 있다. | * 교복상의에는 라인이 들어갈 수 없다. | ||
* 교복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투를 입을 수 있다. | |||
'''하의''' | '''하의''' | ||
*바지를 규정에 맞게 입는다. | * 바지를 규정에 맞게 입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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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복 | !춘추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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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기준에서 자켓 대신 조끼나 가디건을 착용한다. | * 동복 기준에서 자켓 대신 조끼나 가디건을 착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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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기준에서 자켓 대신 조끼나 가디건을 착용한다. | * 동복 기준에서 자켓 대신 조끼나 가디건을 착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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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 !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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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기준과 동일 | * 동복 기준과 동일 | ||
*속옷을 입고 블라우스를 입을 것. | * 속옷을 입고 블라우스를 입을 것. | ||
*와이셔츠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016.5월부터 적용) | * 와이셔츠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016.5월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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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기준과 동일 | * 동복기준과 동일 | ||
*속옷을 입고 남방을 입을 것. | * 속옷을 입고 남방을 입을 것. | ||
*와이셔츠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016.5월부터 적용) | * 와이셔츠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016.5월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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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 !생활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