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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실린 교칙은 [http://tongjin.hs.kr/?_page=35&_action=view&mode=view&no=8734&idx=99991742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것과 같으며,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문서에 실린 교칙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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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학생자치회 조직도>
|+<학생자치회 조직도>
| colspan="8" align="center" |학생자치회장
| colspan="8" align="center"|학생자치회장
|-
|-
| colspan="8" align="center" |학생자치부회장
| colspan="8" align="center"|학생자치부회장
|-
|-
| colspan="7" align="center" |자치회원
| colspan="7" align="center"|자치회원
|학급임원
|학급임원
|-
|-
385번째 줄: 385번째 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학급회 조직도>
|+<학급회 조직도>
| colspan="7" align="center" |학급자치회장
| colspan="7" align="center"|학급자치회장
|담임교사
|담임교사
|-
|-
| colspan="7" align="center" |학생자치부회장
| colspan="7" align="center"|학생자치부회장
|
|
|-
|-
| colspan="6" align="center" |
| colspan="6" align="center"|
|서기
|서기
|
|
833번째 줄: 833번째 줄:


==붙임==
==붙임==
 
*<붙임1>학생생활교육기준표: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 참조: http://tongjin.hs.kr/?_page=35&_action=view&mode=view&no=8734&idx=99991742 단, 모든 결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1>학생생활교육기준표: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 참조:[http://tongjin.hs.kr/?_page=35&_action=view&mode=view&no=8734&idx=99991742] 단, 모든 결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2>학생 복장 규정
*<붙임2>학생 복장 규정
{| class="wikitable"
|+<붙임2> 학생 복장 규정
!구분
!여학생
!남학생
|-
!두발
|
*길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 통) 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
*길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 결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 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통)의 색 은 허용하지 않는다.
|-
!동복
|'''상의'''
*교복 블라우스는 반드시 착의한다.
*교복상의 단추는 임의로 수정 추가할 수 없다.
*임의로 교복 상의를 줄여서 꽉 끼게 입는 행위는 단속 대상임.
*교복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투를 입을 수 있다.
'''하의'''
*치마 및 바지를 규정에 맞게 입는다.
|'''상의'''
*교복 와이셔츠는 반드시 착의한다.
*교복상의 단추는 임의로 수정 추가할 수 없다.
*교복상의에는 라인이 들어갈 수 없다.
*교복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화려하지 않은 외투를 입을 수 있다.
'''하의'''
*바지를 규정에 맞게 입는다.
|-
!춘추복
|
*동복 기준에서 자켓 대신 조끼나 가디건을 착용한다.
|
*동복 기준에서 자켓 대신 조끼나 가디건을 착용한다.
|-
!하복
|
*동복 기준과 동일
*속옷을 입고 블라우스를 입을 것.
*와이셔츠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016.5월부터 적용)
|
*동복기준과 동일
*속옷을 입고 남방을 입을 것.
*와이셔츠 대신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016.5월부터 적용)
|-
!생활복
| colspan="2" |교복 착용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체육복
| colspan="2" |교복 착용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불인정소지품
| colspan="2" |담배, 라이터, 술, 음란물 일체, 용의기준에서 벗어난 과도한 화장품
|-
!용의
| colspan="2" |흡연, 문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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