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

통진고위키

본 문서에 실린 교칙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통진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2.04.20) 제9조 학교규칙 기재 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 사항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10.05 공포)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인권

제1절 교내 생활 인권

제4조 기본품행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2.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위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안전지도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및 질서지도를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6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1.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4. 다음 장소는 출입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사의 지시·감독·허락 시는 가능)
    1. 잔디 및 화단
    2. 건물의 옥상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 폭력예방

폭력 예방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1. 통진고등학교 031-987-0121, 0124 또는 학교의 홈페이지 및 신고함
    2. 담임교사나 진로상담교사 또는 (해당)학생의 보호자
    3. 학생생활안전부장
    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217~8) 등

제11조 이성교제

  1.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동아리활동

  1. 학생들의 잠재적 재능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
  2.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해당담당부서 등록·신청을 한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 시(예술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 1명 이상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6.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 여가활동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미술실 등)을 이용하며,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전교사가 순번을 정해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 용의사항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 복 : 10월 중순 ~ 4월 중순
    2. 하 복 : 5월 하순 ~ 9월 하순(2016.5월 이후 생활복 상의 적용)
    3. 춘·추복 : 4월 중순 ~ 5월 하순, 9월 하순 ~ 10월 중순
    4.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복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활복과 학교가 지정한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학생 복장 규정은 학생 복장 규정<붙임 2>에 따른다.
    1. 단 개인의 사정에 따라 혼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4.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5.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6. 여학생은 교복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3.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6.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학생이 상기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0.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1.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3.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고등학교 표준안 제34조(훈육·훈계 방법)에 의거한다.
    1.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은「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활용하여 지도한다.

제17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생활의 비밀 보호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 자치회가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1조 자치활동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3조 정책결정에 참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 및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인권

제25조 교외생활인권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9.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0.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한다.

제26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7조 학부모(보호자)의 의무

  1.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2. 학생의 신체적 특이 사항 및 질병은 반드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정보 통신

제28조 사이버 생활인권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8. 컴퓨터는 필요한 시간에만 이용하며 오랜 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제29조 통신기기 관리

  1.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에 의거한다.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휴대 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30조 명칭

이 회는 통진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1조 목적

이 회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33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 금지활동 및 효력정지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35조 학생자치회 기능

  1. 이 회는 36조【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을 위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친한 친구의 날 운영, 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부모와 자녀 대화의 날 활동 등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및 체험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
  2.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교복선정, 학교생활 규정 개정 등 중요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제36조 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 학생자치회 임원 및 임기

  1.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2인, 학년장 각 1명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년장은 3.1부터 익년 2월말까지이며, 학생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 9.1일부터 익년 8.31일까지로 한다.
  4. 차기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출은 임기만료 90일~20일 전까지로 한다.

제38조 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조직도>

  • 학생자치회장
  • 학생자치부회장
  • 자치회원 _ 학급임원
  • 총무부, 생활교육부, 학생인권부, 환경관리부, 문화체육부, 홍보기획부, 미디어부
  1. 총무부: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2. 생활교육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
  3. 학생인권부: 학교폭력 예방 및 건의사항 수렴
  4. 환경관리부: 교내외 환경 관리 및 파손시설 점검
  5. 문화체육부: 학교 행사, 캠페인 등 물품 제작 및 관리
  6. 홍보기획부: 학교행사 기획 및 홍보
  7. 미디어부: 학생자치회 협력 임무 총괄, 학생자치회 페이스북 관리

제39조 직무 및 자격

  1.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총괄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팀(단일후보)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3.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한다.

제40조 대의원회

  1. 구성
    1.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2.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자치회장 개정에 대한 심의
    4.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회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1조 집행위원회

  1. 구성 : 집행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 학생자치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집행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1. 회의
    1. 집행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예산 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결산

학생자치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학생회지도위원회

  1. 구성
    1.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으로 한다.
    2. 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로 한다.
  2. 기능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5절 학급회

제45조 구성

  1. 학급회는 학급 반원으로 구성하며 학급 담임 교사는 고문의 역할을 한다.
  2. 학급회의 집행부는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 학습정보부, 평화사랑인권부, 봉사부, 친환경미화부, 체육문화부, 에너지관리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급회의 의장은 학급자치회장, 부의장은 학급자치부회장으로 한다.

제46조 회의

  1. 학급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학급 발전과 대의원회에 건의할 내용
    2. 학급회 임원 선출 및 기타 사항
  2. 학급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임시회는 학급 임원의 2/3 합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7조 활동 및 조직

학급회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학급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학급회 조직표>

  • 학급자치회장 _ 담임교사
  • 학급자치부회장
  • _ 서기
  • 학습정보부, 평화사랑인권부, 봉사부, 친환경미화부, 체육문화부, 에너지관리부

제48조 자격

학급회 임원은 성적, 출결, 징계사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임할 수 있다.

제49조 임무

  1. 학급자치회장 : 학급회 의장, 학급통솔, 출석파악, 교과시간 인원보고, 담임교사 지시사항 전달, 대의원회 업무, 학급회의 활동 주관
  2. 학급자치부회장 : 회장 보좌, 회장 유고 시 대리업무, 대의원회, 학급회 회계

학급회의 활동 보조 및 서기

  1. 학습정보부장 : 학습카페관리 및 정보수집, 각종 과제물 및 교구관리, 또래 실력향상 방안 강구, 학급별 1달 1권 읽기운동 주관, 독서골든벨 주관
  2. 평화사랑인권부장 : 학급폭력예방 및 친구사랑실천운동 전개, 또래상담 및 평화학급유지담당
  3. 봉사부장 : 학급 봉사활동 및 쓰레기 분리수거, 교외봉사활동장소 및 일정주관
  4. 친환경미화부장 : 학급 환경미화 준비, 교실청결 유지관리, 교내외 미화활동 참여
  5. 체육문화부장 : 교내 체육대회 학급선수 선발, 학급맞춤 체육활동 선정, 교내 예술제행사, 교외대회 참가학생 격려 및 서포터
  6. 에너지관리부 : 학급절전운동 및 실천(전기, 선풍기, 냉온풍기 관리 및 에너지 절약, 절전도우미)

제50조 회의 진행

학급회의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회의내용은 학급일지에 기록하며 회의 주제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1. 출석점검(총무부장)
  2. 개회(학급자치부회장) 및 개회선언(학급자치회장)
  3. 국민의례
  4. 의장 인사 및 지난주 반성(학급자치회장 및 각부 부장)
  5. 회의 주제 제시
  6. 주제 토의
  7. 기타 토의(건의 및 희망사항)
  8. 담임교사 지도 조언
  9. 교가제창
  10. 폐회(회장)

제6절 학생 자치회장·부회장 선거 규정

제51조 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52조 피선거권

  1. 본교 2학년 학생으로서, 선거 등록 마감 전 1년 이상 본교 재학 중인 자
  2.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리더십이 있는 자

제53조 선거 방법

선거는 재학생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54조 임기

  1. 정·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당해 년 9.1일부터 익 년 8.31일까지)
  2. 임원이 궐위될 때는 1개월 이내에 차 임원이 그 직을 대신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5조 선출 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학기말에 선출한다. 단 1학기말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56조 선거 비용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지출한다.

제57조 선거 관리 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둔다.
  2. 선관위는 학교장이 지정 하에 교감 및 교사,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으로 구성하고 교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3. 선관위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결정 보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공시 사무 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일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58조 입후보자 등록

  1.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후보자 추천서 연명부 1부(단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3. 학부모 동의서 1부
    4. 소견 발표 원고
    5. 학생회장 서약서 1부
  2.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59조 선거 운동

  1. 선거 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 후 선관위에서 지정한 날로부터 행할 수 있다.
  2. 선거 운동은 선거규정에 준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선관위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관위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단 소견 발표 시간, 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60조 선거일

선거일은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61조 투표 및 개표

  1.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한다.
  2.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 용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3. 투표소 내에는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선관위 지정 교사 또는 학생) 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4. 투표 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 당선인

  1. 선관위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로 선정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팀(단일후보)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제63조 후보등록 취소 및 사퇴

  1. 후보등록 취소 :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1~5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피선거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금품수수, 타 후보 비방, 유언비어 유포, 학생 신부에 어긋난 행동 등을 한 경우
    3.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4.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2. 후보등록 사퇴 : 사퇴 사유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4조 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인권 지도

제1절 생활인권지도

제65조 교외생활인권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경찰관서(통진파출소),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66조 훈육·훈계의 방법

  1. 체벌은 엄격히 금지한다.
  2. 학생 지도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7조 보호자의 책임

  1.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으로 사죄하고 가정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칙을 위반하였을 시, 학부모는 학교 소환에 응해야 한다.
  3. 2회 이상의 소환에도 불응할 시에는 그 해당 행위에 대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2절 학생생활인권규정을 통한 자율적인 인성지도

제68조 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자율적 선도규정안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성을 함양하고, 체벌 대체 효과로 학생 인권, 학습권, 교권 등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69조 운영방법

  1.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지도 항목을 정하여 시행하며, 추후에 지도 항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수정 및 개선, 보완한다.
  2. 징계보다는 선행을 장려․권장하며 선행과 봉사 활동을 많이 발굴하여 표창하고, 모범 학생에 대한 우수 사례는 타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격려한다.
  3. 단순한 경고의 누적보다는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훈육과 훈계로 기본 생활 예절, 교칙 등 규범을 잘 지키는 생활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지도한다.

제70조 세부 운영

  1. 학생생활지도 시에 모든 교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담임교사를 포함한 지도교사는 학생이 선도기준표<붙임1>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학생지도에 따른 학교 측의 내교 요구(2회)에 학부모가 불응할 경우, 최후 소정 절차에 따른 조치가 취해짐을 부모에게 알린 후 학생을 자율적 선도규정안에 따라 처리한다.
  4. 담임교사는 모범학생 표창 및 선도규정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의 평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5. 모범학생 표창: 학기별로 포상 및 장학생 선발 규정 제6조 모범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모범 학생을 표창한다.
    1. 표창명은 모범학생 표창으로 하고, 훈격은 학교장으로 한다. 표창 시기는 학기별로 5월, 11월으로 한다.
    2. 모범학생 추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미인정결석 3일 이상인 자 제외
      2. 학교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외
      3. 학교 규칙 준수에 어긋남이 없고 타 학생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인정받는 학생
      4. 품성 및 품행이 좋고 근면 성실하며 검소한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5. 타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 이해심이 깊고 조율능력과 리더십이 있어 교우관계가 좋은 인재
      6. 봉사, 자립, 선행, 예절, 학습태도 등이 타의 귀감이 되며 인성과 실력이 잘 갖춰진 학생
      7. 정직을 바탕으로 한 친절, 질서, 청결, 예절 등 기본이 바로 선 학생
    3. 장학생 추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교내 학교장 장학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
      2.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수혜 대상자로 추천.

제71조 통신기기·전자제품 관리

  1.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에 의거하여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교에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다.
    2. 통신기기와 전자제품(휴대전화기, MP3, PDA,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전화기는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후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종례 전 사용을 원할 시에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 후 다시 제출한다.
    3. 휴대전화 및 전자제품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진다.
    4.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영치하지 않거나 수업 시 휴대폰이나 전자기계를 사용으로 인한 수업방해나 교사 지시 불이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72조 폭력행위와 따돌림, 집단 괴롭힘 행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다룬다.

제73조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부모대표, 학생대표로 구성된 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학교장의 공표로 시행한다.

제4장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관련 위원회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4조 선도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0조에 의거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교육적인 학생 생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5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기준표<붙임1>로 정한 선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하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76조 사안 설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77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기록 및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8조 선도원칙

  1.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생활교육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79조 의무 규정

  1. 학생 복장 규정에 맞게 용의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붙임2>의 학생 복장 규정 참조)
  2.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복 등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지도교사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한다.
  3. 학교의 기물을 소중히 여기고 파손함이 없도록 하고 고의적 파손은 변상하여야 한다.
  4. 학우 간에는 화목하게 생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각종 교외 단체생활 참여시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학생증을 소중히 간직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 본 규정에 의거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또는 특별활동 부서의 모든 간부직을 선도결정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8. 1 ~ 7 의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사안에 따라 선도 심의에 회부될 수 있다.

제80조 학생생활교육 심의 절차

  1. 학생 선도 시 법령이 정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 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만 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 처분에 해당되는 선도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 자기변론서, 목격자 확인서, 사실 확인서(교사용),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학부모 의견 진술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1조 구성 및 의결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특성화교육부장,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교사로 구성한다.
  3.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4.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제외한 모든 학생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선도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선도 규정에 의거(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하여 결정하고, 선도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7. 선도 공고 시에는 인적 사항을 선도 사항은 원칙상 비공개로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지 않는다.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되기 전에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가 해당학생과 해당학생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에 회부됨을 통보한다.

제82조 재심의 부의와 그 밖의 절차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1. 재심의
    1.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2.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1. 학교장 조치
    1.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3. 조치 이행

제83조 학생생활교육(선도) 종류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징계)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선도(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 정지
    5. 퇴학처분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교육(징계)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각 해당 학생생활교육(징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제1항 4호의 학생생활교육(징계)을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84조 학생생활교육 방법

  1. 학생생활교육 절차와 방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육상 필요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2. 학생생활교육 절차상 가급적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하도록 한다.
  3. 학생생활교육 처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각 항의 학생생활교육은 기간 중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차상의 선도로 전환하여 단계별 처분한다. 단, 심각한 사회적(교내외) 문제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차상의 단계적 처분이 아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5. 사회봉사의 학생생활교육 처분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6. 학생생활교육(선도)처분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시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무단가출로 인하여 본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보호자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배달증명우편(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우체국에서 발행한 이의 증서를 근거로 통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5조 학교 내의 봉사

  1.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위반하면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교사의 지도를 받은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미인정지각, 조퇴, 결과, 외출, 결석의 합이 월 5회 이상인 학생
    3. 교사에 대한 언행에 욕설이 있고 불손한 학생
    4. 교내생활인권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학생
    5. 불건전한 단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
    6.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거나 미수에 그친 학생
    7. 이성과의 불건전한 교제로 풍기를 어지럽히고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8. 미성년자 신분으로 출입불가 접객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학생 (단, 친부모와 동행 시는 제외한다)
    9. 고의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파손한 학생
    1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학생)
    11.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시도한 학생
    12. 인터넷 및 사이버 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1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이나 경찰이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한 학생
    1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6. 라이터, 담배 소지 및 흡연을 하거나 흡연측정기 측정 결과 수치가 5이상으로 나와 1회 적발된 학생
      1. 금연교육대상 학생(흡연하거나 흡연을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학생 - 이하 금연교육대상 학생)이 흡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지도교사는 금연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흡연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금연교육대상 학생이 흡연측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사는 외부 의료적 검사를 받아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 하여 별도의 선도 조치를 취한다.
      3. 학생의 흡연측정기 사용은 학생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부장과 보건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한다.
    17. 허락 없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학생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학생

(휴대폰 및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수업방해를 한 학생)

    1. 염색은 검정, 어두운 밤색(갈색)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노란색(금발), 기타 (빨강, 파랑, 보라 등 원색계통) 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2. 도박을 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한 학생
    3.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행사에 출연, 출품,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금품을 절취한 학생
    5. 학생이 출입하지 못하는 불건전한 장소를 출입한 학생
    6. 교복(생활복, 학교지정 체육복 인정) 미착용 시 1회에 한하여 훈계 도는 경고 지도를 하며, 교복 미착용 2회 이상부터는 교사지시불이행으로 선도하되,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퇴학 등의 단계별로 선도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 사회봉사

  1.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위반하면 사회봉사 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제86조【학교 내의 봉사】에 의거 지도를 받은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다시 제86조【학교 내의 봉사】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반항한 학생
    3. 교내 생활 인권 의무 규정을 위반한 학생
    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6.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7. 인터넷 및 사이버 상으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준 학생
    8. 허락 없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학생
    9. 시험을 거부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 및 선동한 학생
    10.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1. 수업시간에 휴대폰 및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수업방해를 한 학생
    12. 고사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학생
    13.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14. 도박을 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한 학생
    15. 학생이 출입하지 못하는 불건전한 장소를 출입한 학생
    16.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하거나 불량 비디오나 녹음테이프를 소지 시청한 학생
    17.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18. 상급생에 대한 중대한 모욕행위나 하급생을 괴롭힌 학생
    19. 불법 집회에 참석한 학생
    20. 불량 써클을 조직하거나 가담한 학생
    21.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행사에 출연, 출품,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22.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
    23. 학교 공공 시설물을 부수거나 훼손한 학생
    24.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취한 학생
    • 그 외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2. 사회봉사라 함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다음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소감문을 제출하여 반성․ 개전케 하고 선도 기간 중 학부모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석처리하지 않는다.
  3. 사회봉사 기관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재활용품 분류,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제87조 특별교육이수

  1.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위반하면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제87조【사회봉사】에 의거 지도를 받은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다시 제86조【학교 내의 봉사】, 또는 제87조【사회봉사】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상습적이며 고의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파손한 학생.
    3. 경찰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5. 본드를 맡거나 대마초, 환각제를 복용한 학생
    6. 기타 특별교육이수에 해당된다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 학생
    7.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88조 출석정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의 선도 처분을 받은 후에도 행동의 개선이 되지 않고 교사 지도에 불응한 학생, 기타 출석정지에 해당된다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 학생에 해당한다.

  1. 학생을 집단 선동, 주동하거나 집단행동에 참가한 학생. 등.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 퇴학처분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에 처할 수 있다.
    1. 특별교육이수에 의거 지도를 받은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다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지도를 하여도 개전함이 없고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
    3. 지도 교사에게 폭력·폭언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심각하게 초래한 학생
    4. 남녀 혼숙 등 불순한 이성 교제와 마약투여 등 타락행위로 사회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5. 학교 지시에 반하여 단체행동에 참가하고, 타 학생에게 권유하며 적극 활동한 학생
  3. 퇴학처분을 하더라도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타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의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전환이나 직업알선을 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퇴학처분의 선도를 하기 전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4. 퇴학처분에 대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다.
    1. 학교장이 학생을 퇴학 조치한 때에는 대상자와 학부모에게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원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사유 등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징계조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퇴학조치를 한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한다.
    4.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재심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청구내용을 심사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0조 심의 확정

학생생활교육 사안에 대하여는 제76조【사안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91조 선도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92조 선도유보

  1.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학생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생생활교육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로 하며 기간 중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93조 단계별 선도조치

  1. 학생생활교육 받은 학생이 동일 학년 중 또는 학생생활교육 기간 중 규정사항을 위반할 시는 차상의 학생생활교육으로 전환하여 단계별로 처분한다.
  2. 교내봉사, 사회봉사 명령이나 특별교육이수 의무를 부과 받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는 차상의 선도로 전환하여 단계별로 처분한다.

제94조 선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95조 선도의 기준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은 학생생활교육기준표<붙임1>에 따른다.

제5장 개정 방법

제96조 개정 방법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해서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는 학생 4명, 교사 4명, 학부모 2명, 전문가 1명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97조 제2장 제5절 학급회의 개정

  1.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한다.
  2. 제안된 개정안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된다.
  3. 집행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8조 제2장 제6절 학생자치회장․부회장 선거 규정

  1.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3.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누락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다.
    3. 본 규정은 개정(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즉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 및 공고하여 시행한다.

<붙임1>학생생활교육기준표

  • 단, 모든 결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2>학생 복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