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
본 문서는 통진고등학교의 교칙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교칙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통진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통진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창의적인 참된 인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통진고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65 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 : 9월 5일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학년말방학
- 방학분산제(재량휴업일 포함)에 따른 단기방학
-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보통과와 금융세무경영과, IT비즈니스과가 있으며, 보통과는 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가능하다.
제11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제별체험학습·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인정할 수 있다.
- 학교(도․농) 교류학습(위탁교육)간 1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출결처리 시 유의사항
가.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나. 지필평가·수행평가 실시 후 이의신청 기간(지필평가 시험 종료 후 5일, 공휴일 제외)에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결석 시에는 무단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호의 경우 학교장은 출석카드와 성적 등 학생 지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를 위탁교육을 한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1, 2호의 경우 교류학습 및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 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통보서 또는 문자) 체
험학습 전에 보호자에 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 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
로 대신함)
-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학교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 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 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7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청서 결재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부장전결, 교감 전결, 학교장 결재 등 허가 여부 통보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제출 종료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3년간 보관한다.
-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
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결정한다.
제15조(고사)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중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 시기 등)
-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 본교 제1학년에 입학지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시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 한다.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공휴일 포함)의 숙려기간을 둔다.
-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인)
-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업료 등
제29조(수업료 등 징수)
-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0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제31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인권규정)
-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포상)
-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출결상황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36조(퇴학처분)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진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학부모회의 설치)
-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진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0조(학칙개정 절차)
-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별지 제3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개별화교육지원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학기별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제42조(기숙사 입사)
-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 5장 제 13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제 5장 제 13조(개정시행)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