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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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통진고등학교 | 제4절 학생자치회 | ||
제30조 【명칭】이 회는 통진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 |||
제31조 【목적】이 회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2조 【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
제34조【금지활동 및 효력정지】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
제35조【학생자치회 기능】 | |||
① 이 회는 36조【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둔다. | |||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을 위한 활동 | |||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친한 친구의 날 운영, 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부모와 자녀 대화의 날 활동 등 |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
4. 각종 봉사 및 체험활동 |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 | |||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③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④ 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교복선정, 학교생활 규정 개정 등 중요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 |||
제36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
제37조【학생자치회 임원 및 임기】 | |||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2인, 학년 장 각 1명 |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년 장은 3.1부터 익년 2월말까지이며, 학생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 9.1일부터 익년 8.31일까지로 한다. | |||
④ 차기 회장, 부회장 선출은 임기만료 90일~20일 전까지로 한다. | |||
==역사== | ==역사== |
2019년 3월 17일 (일) 21:23 판
개요
제4절 학생자치회
제30조 【명칭】이 회는 통진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1조 【목적】이 회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금지활동 및 효력정지】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35조【학생자치회 기능】 ① 이 회는 36조【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둔다.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을 위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친한 친구의 날 운영, 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부모와 자녀 대화의 날 활동 등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및 체험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교복선정, 학교생활 규정 개정 등 중요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제36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학생자치회 임원 및 임기】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2인, 학년 장 각 1명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년 장은 3.1부터 익년 2월말까지이며, 학생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 9.1일부터 익년 8.31일까지로 한다. ④ 차기 회장, 부회장 선출은 임기만료 90일~20일 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