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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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우로 달성할 수 있다. | 두 가지 경우로 달성할 수 있다. | ||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 읍,면 지역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ref>12년 농어촌 학생은 상관 없으나, 6년 농어촌 학생은 거주지를 기점으로 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끝이 아닌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 뉴스에서 논란이 있었음. </ref> |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 읍,면 지역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ref>12년 농어촌 학생은 상관 없으나, 6년 농어촌 학생은 거주지를 기점으로 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끝이 아닌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 뉴스에서 논란이 있었음. </ref> 지원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중학교 생기부가 필요하다. | ||
*초중고 12년간 읍,면 지역 소재의 학교를 졸업. <ref> 단 예외적 경우로 고등학교 3년간 부모님과 함께 | *초중고 12년간 읍,면 지역 소재의 학교를 졸업.<ref> 단 예외적 경우로 고등학교 3년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조건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ref> 지원자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초, 중 생기부가 필요하다. | ||
꼭 참통진인이 아니더라도 [[김포시]]에서는 월곶면,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하성면, 대곶면 등의 지역이 있다. | 꼭 참통진인이 아니더라도 [[김포시]]에서는 월곶면,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하성면, 대곶면 등의 지역이 있다. |